그린카드를 받고 2년여 만에 한국에 갔다. 한국에서 꼭 해야 할 일 리스트를 만들어 갔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기였다.
미국 결혼 후 한국 혼인신고 필요 서류
정부 24에 필요 서류가 나와있는데 뭔가 확실하게 알기 어려워 내가 혼인신고 할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다. 인터넷도 검색해 보았는데 케이스마다 필요 서류가 조금씩 다른 걸 보니 신청할 관공서에 직접 전화 확인 후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다.
1. 혼인신고서
2. 결혼증명서 원본과 번역본
3. 미국남편 여권과 번역본
4. 내 신분증
* 번역은 공증이나 3자 번역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내가 직접 했다. 담당 공무원이 내가 번역한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번역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 같다.
* 내가 있는 카운티에서는 금색 씰이 붙여진 원본을 한 장 주고, 카피를 요청하면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가졌다는 카운티 직원의 확인 도장이 있는 카피를 준다. 원본과 원본 효력을 가진 카피 둘 다 가지고 갔다.
* 해외에서 혼인신고 후 한국 혼인신고가 많이 늦을 때 과태료가 있다. 내가 갔을 때에는 5만 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금색 씰이 붙은 결혼증명서는 한 장 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원본 효력을 가진 카피를 제출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금색 씰이 붙은 원본만 제출 가능하다 하였다.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이라는 문구를 담당 공무원도 확인했지만 규칙상 원본만 받을 수 있단다. 내가 제출한 원본은 법원이 보관하고 내가 열람을 요청하면 열람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영주권 신청할 때에도 결혼증명서 카피를 보냈고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사실 미국에서 금색 씰이 붙은 결혼증명서 원본을 꼭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찐(?) 원본을 제출한다는 것에 마음이 불편했다. 짝꿍과 다시 자리로 돌아와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했다. 법적으로는 당연히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결론적으로 없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하는 것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생겼을 때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둘 다 아이 생각이 없고 한국에서 영원히 거주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국 혼인신고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고자 했던 일을 못했지만 전혀 아쉽지는 않고 미래에도 굳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일이 생길지는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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